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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자문위원 재취업' 관행 개선"

권익위 "'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자문위원 재취업' 관행 개선"
입력 2021-10-14 10:01 | 수정 2021-10-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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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자문위원 재취업' 관행 개선"

    사진 제공: 연합뉴스

    퇴직 공무원이 공공기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액의 자문비를 받아 온 관행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한 결과, 자문제도가 사실상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 부처의 퇴직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장기간 위촉해 최대 월 3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는 2년 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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