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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옵티머스' 징계 관련 금감원 재심의 청구 모두 기각

감사원, '옵티머스' 징계 관련 금감원 재심의 청구 모두 기각
입력 2021-10-14 15:52 | 수정 2021-10-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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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옵티머스' 징계 관련 금감원 재심의 청구 모두 기각

    사진 제공: 연합뉴스

    감사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금감원의 재심의 청구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사 결과 중 7건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은 7건 전부에 대해 "재심의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7월 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모두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5명에 대해 징계와 문책을, 17명에 대한 주의를 각각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직원의 조사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한 '징계권고' 3건과 감독업무 처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한 '직원 주의 촉구' 4건 등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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