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 의원은 성남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관련 문서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자료 중 2015년 2월 2일에 서명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란 제목의 공문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했다는 뜻이라며,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은 의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측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낸 현근택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언론은 사인을 10번 했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데, 사인을 하면 무조건 배임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수익을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 출자가 필요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건 오히려 배임이 안 되는 근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측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성남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주요 산하기관의 업무나 경과에 보고받는 건 당연하다"며 이 의원을 향해 "의정활동 전에 무슨 일을 해보셨냐"고 맞받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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