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자료사진]
감사원에 따르면 유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비자 신청을 위해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는 발급을 거부한 부적격자의 심사 결과나 자세한 사유를 '통합사증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베트남대사관 등 재외공관 10곳은 입국 불허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최근 3년간 929명에게 비자를 발급했고, 이 중 6명이 지난 4월 기준으로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나머지 인원도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를 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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