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 지사는 오늘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국가 위임사무, 또 보조금이 지급되는 자치사무에 한해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그럼에도 국회의 권위를 존중해 지난 국감에서 성심껏 질의에 응했지만, 그러다 보니 도정에 대한 질의나 감사를 봉쇄당했다고 생각된다"며 "오늘은 법률에 한해 제가 답변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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