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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성남의뜰 부당이익 환수 가능‥청렴서약서가 근거"

전현희 "성남의뜰 부당이익 환수 가능‥청렴서약서가 근거"
입력 2021-10-20 17:20 | 수정 2021-10-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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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성남의뜰 부당이익 환수 가능‥청렴서약서가 근거"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치나 부당이득 환수조항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성남시를 향해 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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