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처음 유 전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돼 있는 배임 혐의가 이번 공소장에는 빠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배임 혐의 주장은 민간 개발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가 설명했듯 모든 판단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2015년 당시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시 대장동 사업의 이익 배분은 공공이 70% 이상 가져가는 구조였다"며 "사전 확정 방식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우선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의 뇌물 혐의가 입증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화천대유로부터 자금이 전달된 곽상도 의원 아들과 박영수 특검 인척은 물론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만 빠진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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