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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감서 '이재명 무료변론' 공방‥"청탁법 위반" vs "문제없다"

인권위 국감서 '이재명 무료변론' 공방‥"청탁법 위반" vs "문제없다"
입력 2021-10-27 13:52 | 수정 2021-10-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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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감서 '이재명 무료변론' 공방‥"청탁법 위반" vs "문제없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무료 변론 논란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와 송 위원장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한 점을 들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친한 사이에선 무료로 변론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며 "친분이 없는 이 후보를 무료 변론한 것은 부정 청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이 후보는 그냥 이름만 빌린 게 아니라, 위원장의 명성과 지혜를 빌리고자 호화 변호인단을 상고심에서 꾸린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관예우 시비도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 변론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엄호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변에서는 회원이 재판을 하게 되면 무료로 변론해주는 사례가 많았다"며 "민변의 일원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 탄원서 성격으로 상고 이유서에 서명한 것이라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송 위원장은 상고이유든 상고이유 보충서든 작성한 적이 없고, 다른 로펌에서 다 작성한 것에 연명만 한 것"이라며 "연명만 했기 때문에 (보수를 받을)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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