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 탄핵이 규정돼 있으나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에서 "헌법재판관 다섯 분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 탄핵 심판 실익이 없다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탄핵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다"며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의의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어 "본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선언한 만큼 각하 의견을 낸 다섯 분도 본안 심의를 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라며 "모든 판사는 이번 헌재 판결을 기준으로 재판 독립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민주당이 주도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 원칙상 법관의 헌법위반 행위에 대해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사법이 무풍지대처럼 아무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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