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 후보는 SNS에 올린 글에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약 이런 장치에도 공백이 발생하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책임은 적게는 천만 원대부터 시작해 많게는 1억이 넘는다"며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억' 소리 나는 금액이 누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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