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근 부동산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개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안을 원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지방채 발행이 어려워 대장동 개발이 공공개발이 아닌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다며 사업성이 높으면 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해 개발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까지만 지방채 발행 자율권이 있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어가면 중앙정부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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