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개발 활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당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근 부동산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개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안을 원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지방채 발행이 어려워 대장동 개발이 공공개발이 아닌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다며 사업성이 높으면 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해 개발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까지만 지방채 발행 자율권이 있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어가면 중앙정부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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