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개정안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청와대는 "물가 상승 및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턴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며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 고 주문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