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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출마 연령 '18세 이상' 법안 발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출마 연령 '18세 이상' 법안 발의
입력 2021-11-10 10:38 | 수정 2021-1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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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출마 연령 '18세 이상' 법안 발의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출마 연령을 기존 25세에서 18세로 내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오늘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같은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 수석부대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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