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생산과 공급·출고 명령을 내리거나 판매 방식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 이른바 '마스크 대란' 당시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판매·유통업체가 재고량을 정부에게 보고하게 하고, 하루 판매량도 정부가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요소수의 재료인 요소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율도 0%까지 낮춰 가격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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