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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핵심 세무업무 금지‥'청소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변호사, 핵심 세무업무 금지‥'청소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입력 2021-11-11 17:29 | 수정 2021-1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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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핵심 세무업무 금지‥'청소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앞으로 핵심 세무 업무 일부를 변호사가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 핵심 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세무사 등에 서무 대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는 또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를 10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 2011년 셧다운 제도 도입 당시에는 게임 중독 방지라는 취지가 있었지만, 그사이 온라인 게임 산업이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웹툰 등이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는 또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보복조치를 할 경우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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