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 국가와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3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해외여행 위험이 있을 경우 발령하며, 2단계인 '여행자제' 이상, 3단계인 '철수 권고' 이하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조치를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외교부는 발령 기간 동안 가급적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엔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다중행사의 참여와 외출, 이동을 자제하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12월 중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과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과 여행안전권역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와 지역 대상의 특별여행주의보를 각 국가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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