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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청원에 "심의에 따라 행정조치 취할 것"

문화재청, '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청원에 "심의에 따라 행정조치 취할 것"
입력 2021-11-17 15:28 | 수정 2021-11-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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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청원에 "심의에 따라 행정조치 취할 것"

    김포 장릉 전방에 조성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 제공: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청장은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별개로 문화재청이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해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네스코와 긴밀히 협의해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천 373세대가 들어서는 해당 아파트는 김포 장릉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에 지어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돼 지금은 일단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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