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음주운전 등 아들의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으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징계나 제명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의원의 아들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에도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의원직 박탈을 요구한 해당 청원엔 9월 한 달간 25만 8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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