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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폭탄주 만찬 거짓 해명"‥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與 "윤석열 폭탄주 만찬 거짓 해명"‥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입력 2021-11-19 16:14 | 수정 2021-1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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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윤석열 폭탄주 만찬 거짓 해명"‥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상대로 목포 지역 원로 정치인들과 식사한 뒤 관련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계산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모임 참가자들이 '윤 후보를 위하여' 등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모임을 주선해 윤 후보를 참여하게 하고 해당 발언이 오가도록 한 건 선거와 관련된 것이 명확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용빈 대변인은 당시 윤 후보가 폭탄주를 마시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윤 후보 측이 거짓 해명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윤 후보 측은 '저녁 장소나 메뉴도 그분들이 준비했고 윤 후보는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다'며 술자리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보면 윤 후보는 참석자들과 필승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하고 폭탄주를 마셨다"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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