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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尹 처가 회사 개발부담금 면제했다 뒤늦게 부과 통지"

"양평군, 尹 처가 회사 개발부담금 면제했다 뒤늦게 부과 통지"
입력 2021-11-24 11:04 | 수정 2021-11-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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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尹 처가 회사 개발부담금 면제했다 뒤늦게 부과 통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건희씨 가족회사 양평 개발 특혜' 관련 기자회견하는 강득구 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를 개발한 뒤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았던 것과 관련해, 양평군이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이 지난 목요일 1억8천7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최종 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 뒤늦게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양평군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개발부담금 0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저희에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윤 후보자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양평군에 유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벌써부터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지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평군 측은 "직원의 실수로 윤 후보 처가 업체 측이 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부분을 중복 공제해 부담금이 0원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복 공제한 부분을 다시 산정해 1억8천700여만원의 부담금을 정정 부과했다"며 "정정 부과는 5년 5개월 내에 가능하고, 국토부에서 부담금 부과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양평 아파트와 관련해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절차를 진행했고, 그 업체로부터 기부채납 토지가 많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양평군청도 별도의 전문업체 자문을 받아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것으로, 어떠한 특혜도 없다"며 "법률이 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당연히 금액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평군은 윤 후보 처가 회사에 대해 17억4천8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윤 후보 처가 측의 두 차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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