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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집권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심상정 "집권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입력 2021-11-25 16:32 | 수정 2021-11-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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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집권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하는 심상정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며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날인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젠더폭력 근절 3대 원칙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과 '조기 성교육 제도화',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을 내걸었습니다.

    또 이에 기반한 '성폭력 근절 5대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아동 성착취 강력 대응 등을 약속했습니다.

    심 후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으로 피해자 범위를 피해 당사자와 가족, 주변인까지 넓히고, 신변 안전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도 폭력"이라면서 "가정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포괄될 수 있도록 정의 규정부터 새로 만들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지인 등 특정 인물의 모습으로 주문 제작되는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과 판매 유통을 규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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