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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동포·가족 등 91명 입국‥특별법 적용 영주귀국 첫 사례

사할린 동포·가족 등 91명 입국‥특별법 적용 영주귀국 첫 사례
입력 2021-11-27 16:17 | 수정 2021-11-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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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 동포·가족 등 91명 입국‥특별법 적용 영주귀국 첫 사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했다가 광복 후에도 귀환하지 못했던 동포와 그들의 가족이 한국 정착을 위해 오늘(27) 입국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사할린발 항공편으로 1세대 사할린 동포 21명과 동반 가족 등 91명이 오늘 낮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세대 사할린 동포의 평균연령은 88세이며, 최고령은 1931년생으로 만 90세입니다.

    올해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늘 도착한 91명을 포함해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는 동포와 동반가족 260명이 다음 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합니다.

    이전에는 사할린 동포 본인과 배우자, 장애 자녀만 지원했지만 법 시행을 통해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됐습니다.

    1990년부터 영주 귀국 사업에 따라 4천4백여 명의 사할린 동포와 동반 가족이 한국에 이미 정착했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 귀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귀국한 사할린 동포와 가족들은 열흘 간 시설 격리를 거친 뒤 안산·인천 등에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대한적십자사도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캠프를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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