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필리핀이 `녹색 리스트` 국가에 대해서만 다음 달 1일부터 무격리 여행을 허용하는데 한국은 `황색 리스트` 국가여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황색 리스트` 국가에서 출발해 필리핀에 도착할 경우, 시설격리 7일 뒤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음성이면 14일째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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