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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0만원→20만원' 허용

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0만원→20만원' 허용
입력 2021-11-29 15:32 | 수정 2021-11-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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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0만원→20만원' 허용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내년 설부터 명절기간의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과 축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배 오른 2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 설이나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를 허용 기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윤재옥 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올라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고 농어촌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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