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 설이나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를 허용 기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윤재옥 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올라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고 농어촌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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