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현역병이나 대체복무자를 비롯해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병역미필자도 인터넷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오늘부터 병역의무자에게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현역병과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등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이 제한돼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서비스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서비스 확대를 누리게 된 병역의무자는 2020년 기준으로 총 12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외교부는 "청년들의 여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여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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