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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기준 12억 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소득세법 통과

'양도세 기준 12억 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소득세법 통과
입력 2021-12-02 22:56 | 수정 2021-12-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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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기준 12억 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소득세법 통과

    사진 제공: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백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국회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 동의안과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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