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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장모·부인, 양평 땅 차명관리 정황" VS 국힘 "선산, 투기와 무관"

민주 "尹 장모·부인, 양평 땅 차명관리 정황" VS 국힘 "선산, 투기와 무관"
입력 2021-12-12 17:00 | 수정 2021-12-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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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 장모·부인, 양평 땅 차명관리 정황" VS 국힘 "선산, 투기와 무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양평군의 부동산을 차명 관리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촌 소유로 등록돼 있는 2개 필지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했던 사실, 이후 최씨가 이들 땅 등을 담보로 총 25억6천50만원을 대출받은 기록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은순 일가 '패밀리 비즈니스'의 한 수법" 이라며 "윤 후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토지는 최은순 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한 '선산'"이라며 "부동산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최 씨 친오빠 소유의 330제곱미터 토지는 선산 진입에 필요해 양평군에서 농사를 짓던 친오빠에게 매입을 부탁했고, 오빠 돈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친오빠 사망 후 그 자녀에게 상속된 토지를 최 씨 자녀가 매입했다"면서 "2008년경 김건희 씨 명의로 일시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2019년경 최 씨 아들이 매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담보 대출 경위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진입로 쪽 인접 토지도 함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체 부지의 5%에 불과하고, 당시 시가가 얼마되지 않아 친인척과 지인에게 부탁해 함께 담보로 제공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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