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 모 씨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5년 전에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 판단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관련자 한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기소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피의자 주 모 씨의 주장을 언급하며 "대여금은 공범 자체가 설립할 수 없다"며 "요양병원에 돈 빌려준 사람은 누구 하나 기소된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몰라도 제 장모가 불입한 돈은 2억∼3억 원으로 안다"며 "작년에 들어서 아는 것이지만, 주 씨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불러 '투자금과 유사하다'는 진술을 받아내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예상 밖으로 징역 3년의 법정구속이었는데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판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8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2015년 제가 이 사건에 관여할 이유도 없고 내용도 몰랐다"며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사건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한편 최 씨가 2013년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며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처가의 투자와 제 직무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반문하면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장모를 만날 때 `제발 그냥 좀 지내시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나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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