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장모 최 씨 성남 부동산 관련' 브리핑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민주당 TF가 입수한 성남시 중원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에 따르면 최 씨와 동업자 A씨가 각각 27억3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씨는 2013년 10월 A씨와 함께 성남시 도촌동 일대 52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 6개 필지를 경매로 사들이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A씨 사위, B 법인 등과 공동 명의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평가액이 185억여원에 이릅니다.
최 씨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최씨 소유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약 1200제곱미터의 토지를 압류했습니다.
민주당 현안대응 TF 김병기 단장은 "대통령 후보 가족이 185억여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기를 일삼았다는 혐의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며 "윤 후보는 대권 욕심을 접고, 가족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F는 최 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 공소장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인 사안으로서 최 씨는 혐의를 다투고 있고, 차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해당 토지는 사기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무속인 안모 씨가 최씨에게 토지매매 계약금을 빌려 구입한 것"이라며 "최 씨는 안 모 씨에게 도촌동 토지 구입을 위한 계약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직접 구입하거나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명의신탁관련 약정 등과 같은 구체적 증거도 나온 사실도 없는데, 공소장만을 근거로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