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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尹 장모 양평 공흥지구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개발 불가한 땅"

강득구 "尹 장모 양평 공흥지구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개발 불가한 땅"
입력 2021-12-15 15:11 | 수정 2021-12-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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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尹 장모 양평 공흥지구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개발 불가한 땅"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12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는 당시 팔당호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었다"며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당시 양평군 군수였던 현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근거도 없이 개발 허가를 내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평범한 국민은 주택 한 채도 짓기 어려운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아파트 단지를 세워서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평군이 내건 도시개발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설치되지도 않았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은 누가 봐도 가능할 수 없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배후를 밝히라" 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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