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조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고, 2014~2017년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월평균 7만 원대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문제는 김씨 본인이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이면서 김씨의 모친이자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코바나의 100% 주주이기 때문에 월 급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2018년 김씨의 연봉이 10배로 수직 상승할 수 있던 점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을 하고 비상식적인 소액으로 책정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며 "사실상 '탈세'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은 "2017년 김씨는 월 7만973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당시 김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해 건물 예금, 채권 등 62억 원에 이르렀다"면서 "만약 지역가입자였다면 재산 기준으로 김씨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 4650원, 2021년 기준으로는 월 62만 1020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와중에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면서 "윤 후보는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들여다봐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