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재판부는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불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부인해왔고, 재판부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군 검찰은 장 중사에게 강제추행치상 외에도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유족들은 재판부가 군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하고 특히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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