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에 대해 1가구 1주택인 고령자들은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기자들과 만나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방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의 하나"라면서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산세, 종부세 등에 상한선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에 대해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종부세 부과대상 중 "1가구 1주택자는 총 13만 정도 되고 그 중 고령자가 약 6만 가구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최근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한 일시적 유예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장부상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에 대해 실수요자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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