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방부는 육군과 해병대는 '소장급 이상'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에, 해군과 공군은 '준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에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격오지를 비롯한 소규모 부대에도 예외적으로 상담관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전군에 배치된 성고충 전문 상담관은 50명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국회는 이달 초 국방부가 제출한 내년도 상담관 증원 관련 예산을 48% 증액해, 39억여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