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성고충 전문 상담관 증원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육군과 해병대는 '소장급 이상'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에, 해군과 공군은 '준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에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격오지를 비롯한 소규모 부대에도 예외적으로 상담관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전군에 배치된 성고충 전문 상담관은 50명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국회는 이달 초 국방부가 제출한 내년도 상담관 증원 관련 예산을 48% 증액해, 39억여원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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