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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신용 대사면‥지역화폐 50조원"

이재명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신용 대사면‥지역화폐 50조원"
입력 2021-12-20 16:00 | 수정 2021-1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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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신용 대사면‥지역화폐 50조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재명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7대 공약'에는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이 담겼습니다.

    이 후보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방역조치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기존 제외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연체 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해선 국가가 채무를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실시하거나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경우 '신용 대사면'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는 한편,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해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하고, 가맹점·대리점의 단체결성권·협상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맹본부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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