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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양평 땅·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사실무근"

"尹 장모, 양평 땅·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사실무근"
입력 2021-12-21 13:19 | 수정 2021-12-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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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장모, 양평 땅·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사실무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가족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장모 최 모씨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토지와 서울 송파구 고급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 강득구 "최 씨, 양평 공흥지구 일대 토지 차명 보유 의혹"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땅을 사들이기 이전인 2004년부터 일대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6년, 안 모씨라는 인물이 최 씨와 ESI&D에 대량으로 매각한 토지를 차명 토지로 지목했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04년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불과 2주 뒤 제 3의 인물인 김모 씨와 이모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됐습니다.

    가등기가 설정되면 부동산 소유자라 해도 해당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가등기는 최 씨와 ESI&D가 2006년 토지를 매입할 때쯤에야 해제됐습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윤 후보의 장모 측이 안 씨가 다른 마음을 먹고 땅을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ESI&D 명의로 매입한 8개 필지는 2006년 12월 6일 매매가 이뤄졌고, 그 후인 같은 해 12월 28일에 가등기가 해제된 점'이 확인됐다며 이 점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통은 매입자 입장에서 가등기가 설정된 땅은 매입을 꺼리기 때문에, 가등기가 말소된 뒤 매입하는데 양평 토지 거래의 경우는 순서가 그 반대였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尹 장모, 양평 땅·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사실무근"
    ■ 선대위 "최 씨, 잠실 아파트도 동업자 명의로 차명 보유"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도 보도자료를 내고, 윤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잠실 석촌호수 앞 60평대 잠실대우레이크 아파트를 동업자 김모 씨 명의로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TF는 서울동부지법이 2005년 최 씨와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내린 약식명령 결과를 확인해 공개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김 모씨에 대해 "해당 아파트가 최 씨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최 씨와 김 씨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TF가 제시한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최 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2016년 가등기를 설정했고, 이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최 씨가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차명 보유는 흔히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거래 과정에서도 가격 담합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장질서를 교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잠실 아파트, 차명보유 아니다..사실무근"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송파구 아파트와 관련해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 장모의 오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김 모 씨가 1억 5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매수를 한 것"이라며 "김 씨 소유의 부동산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아파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제반 세금을 냈을 뿐 아니라 지금은 제3자에게 전세를 준 상황"이라며 "김 씨가 재산권 행사를 해왔는데 최 씨의 차명 보유라니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씨가 가등기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무관계 때문"이라며 "차명 보유 목적이라면 최근에서야 가등기를 설정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TF의 아니면 말고식 허위 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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