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공군 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크게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보낸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등을 신고를 막기 위한 '협박'이 아니라 '사과 행동'으로 보고,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이에 군검찰은 2심에서 장 중사의 보복협박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중사의 유족은 1심 판결 직후 "재판부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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