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장모 최모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후 기자들이 장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짧게 답했습니다.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나`라는 취지의 재질문에는 "잔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다"면서 "그 부분은 본인이 시인하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과거에 검찰에서 그 건으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그런 취지를 국정감사장에서 말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정치
이호찬
윤석열, '장모 징역형'에 "판결에 공적 언급 부적절"
윤석열, '장모 징역형'에 "판결에 공적 언급 부적절"
입력 2021-12-23 16:50 |
수정 2021-12-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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