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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형'에 "판결에 공적 언급 부적절"

윤석열, '장모 징역형'에 "판결에 공적 언급 부적절"
입력 2021-12-23 16:50 | 수정 2021-12-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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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징역형'에 "판결에 공적 언급 부적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장모 최모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후 기자들이 장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짧게 답했습니다.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나`라는 취지의 재질문에는 "잔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다"면서 "그 부분은 본인이 시인하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과거에 검찰에서 그 건으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그런 취지를 국정감사장에서 말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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