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돼 아직도 많은 분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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