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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부세, 일시적 2주택·상속분·비투기 주택에 중과 안 돼"

이재명 "종부세, 일시적 2주택·상속분·비투기 주택에 중과 안 돼"
입력 2021-12-27 13:49 | 수정 2021-12-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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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종부세, 일시적 2주택·상속분·비투기 주택에 중과 안 돼"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규제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직이나 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의 경우처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속 지분에 따라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지분 정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도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종중 명의의 가택이나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의 경우 연금소득이나 용돈에 의존하는 이들이 많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종부세 역시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당정 협의를 주문하면서, "정책 일관성과 가치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과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또 한 번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제시하며 부동산 민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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