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 기준 유명무실‥무분별 혜택"](http://image.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1/12/28/s2021122805.jpg)
자료 제공: 연합뉴스
감사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운전이 중요한 생계수단일 경우 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사고 운전 기간만 충족하면 감경 대상으로 선정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6천 574건을 들여다 본 결과,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공무원과 교사·의사 등 231명이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월소득 1천 5백만원이 넘는 회사원이 배우자의 치킨 가게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며 소득을 허위로 신고했지만 걸러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또 권익위 소속 직원이 몰래 외부 강의를 하고 규정을 어겨 많게는 7차례 2백 4십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도 적발하고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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