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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익위,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 기준 유명무실‥무분별 혜택"

감사원 "권익위,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 기준 유명무실‥무분별 혜택"
입력 2021-12-28 14:22 | 수정 2021-12-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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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권익위,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 기준 유명무실‥무분별 혜택"

    자료 제공: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 기준을 규정보다 느슨하게 적용해, 무분별하게 감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운전이 중요한 생계수단일 경우 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사고 운전 기간만 충족하면 감경 대상으로 선정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6천 574건을 들여다 본 결과,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공무원과 교사·의사 등 231명이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월소득 1천 5백만원이 넘는 회사원이 배우자의 치킨 가게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며 소득을 허위로 신고했지만 걸러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또 권익위 소속 직원이 몰래 외부 강의를 하고 규정을 어겨 많게는 7차례 2백 4십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도 적발하고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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