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정이 종부세와 관련해 검토하는 중이며, 그 부분에 대해 당과 정부가 최종 확정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정부의 반대 이유를 묻는 말에 "1년 혹은 짧은 기간 내 법을 재,개정하면 형평성과 안정성 논란이 생길 있어 신중한 입장을 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정사항을 올해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해, 이미 낸 종부세액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직과 취학,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고향 집이나 사회주택 같은 비투기목적 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라 해도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올해 걷은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당정에 제도 개선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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