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육군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최대 한도인 40만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납입하면, 원금 720만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48만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만기 해지 시 지급되는 1% 이자를 더하면, 병사들은 전역 시 1천만 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지원금은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며 전역 때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됩니다.
장병내일준비금은 지난 2018년 병사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국방부가 시중 은행 등과 협약을 맺어 만든 정기적금 상품으로, 5% 수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해당 적금은 현역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소방, 대체복무요원 등 거의 모든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2월 현재 가입자는 29만 명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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