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최대 한도인 40만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납입하면, 원금 720만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48만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만기 해지 시 지급되는 1% 이자를 더하면, 병사들은 전역 시 1천만 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지원금은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며 전역 때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됩니다.
장병내일준비금은 지난 2018년 병사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국방부가 시중 은행 등과 협약을 맺어 만든 정기적금 상품으로, 5% 수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해당 적금은 현역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소방, 대체복무요원 등 거의 모든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2월 현재 가입자는 29만 명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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