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호찬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피선거권 연령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피선거권 연령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입력 2021-12-31 11:26 | 수정 2021-12-31 11:3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지며,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연령 기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