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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가족구성권도 권리‥주거 함께하면 가족으로 인정"

심상정 "가족구성권도 권리‥주거 함께하면 가족으로 인정"
입력 2021-12-31 15:48 | 수정 2021-12-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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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가족구성권도 권리‥주거 함께하면 가족으로 인정"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주거를 함께 하고 경제적 생활을 함께 나누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시민동반자법'을 공약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와의 간담회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사인해야 하는데, 지금은 결혼 관계가 아니면 동거인이어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결혼이 필수라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른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이미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는 또, "다른 나라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학대로 취급한다"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자에게 구 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양육비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춘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키우는 양육자들에게 동등하게 제대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모든 양육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더 어려운 조건에서 아이를 키우는 고충을 메꾸겠다는 약속들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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