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 용역의 사업 규모가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의 80%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두루누리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영세 사업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
박윤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에 고용보험료 80% 지원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에 고용보험료 80% 지원
입력 2021-01-01 13:22 |
수정 2021-01-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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