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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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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처벌' 조항 합헌"

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처벌' 조항 합헌"
입력 2021-01-01 14:16 | 수정 2021-01-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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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처벌' 조항 합헌"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할 때 벌금도 함께 물리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징역형과 함께 벌금도 선고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과도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허위 공시 등을 통한 시세 조종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형에 더해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도 함께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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