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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고발자 전보·업무배제는 불이익 조치"

법원 "내부고발자 전보·업무배제는 불이익 조치"
입력 2021-01-01 17:35 | 수정 2021-01-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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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부고발자 전보·업무배제는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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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한 직원들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보호한 데 반발해, 한 회사 대표가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축사사무소 대표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임직원 4명으로부터 고발됐는데, 이후 다른 부서로 전보되거나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이들의 보호 조치 신청을 권익위가 받아들이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고발자들에 대한 전보 조치 등은 자신이 아닌 회사 차원의 결정이라며 권익위의 개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경영을 총괄하고 있고, 인사 사항에서도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다른 직원과 비교해 고발에 참여한 직원들은 성과 평가에서 차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직원들의 고발이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 보인다며, 회사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부정한 고발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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