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자의 뇌물죄를 구분한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만에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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