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에게서 거액을 끌어모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임직원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대표와 범모 VIK 부사장 등 모두 8명을 다단계 형태의 방문판매업을 인가 없이 운영한 혐의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VIK 피해자 단체인 '금융피해자연대'의 이민석 자문 변호사는 "최근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소가 이뤄졌다는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검찰이 여러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을 합쳐서 추가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인 VIK를 통해 3만 명가량에게서 7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사회
곽동건
'불법 투자유치' 이철 前VIK 대표 방문판매법 위반 추가기소
'불법 투자유치' 이철 前VIK 대표 방문판매법 위반 추가기소
입력 2021-01-02 13:37 |
수정 2021-01-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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